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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퀘어10] 헌재 '마은혁 임명' 인용...윤 탄핵심판 영향은? / YTN

2025-02-27 1 Dailymotion

■ 진행 : 박석원 앵커, 엄지민 앵커
■ 출연 :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,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, 임주혜 변호사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퀘어10AM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임명이 보류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 결론이 잠시 후 나옵니다.


이 사건의 결론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.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,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


일단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해서 핵심 쟁점이 뭔지 짚어볼까요?

[임주혜]
그렇습니다.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.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2인에 대해서만 임명을 했고요.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보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

이와 관련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것이 국회가 이미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킨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단순히 임명하는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데 이것을 미룬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봐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.

이 과정에서 당초에는 선고가 이미 예정돼 있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의 변론을 재개해달라는 의견이 받아들여졌습니다. 가장 중요했던 근거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권한쟁의를 신청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부분이 인정된 부분이 있었죠. 물론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오늘 권한쟁의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


원래는 지난 3일에 선고가 예정돼 있었는데 2시간 전쯤에 헌재가 이 선고를 미뤘거든요.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?

[임주혜]
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지난 2일이 선고기일이었습니다. 불과 몇 시간을 앞두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주장들이 일부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는데 적어도 국회를 대표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를 신청하려고 할 때는 그렇다면 국회 의결을 거쳤어야 된다.

이 관련 규정들을 보자면 별도로 어떤 의결정족수가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반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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